계정거래를 위한 아이템이 등장할 뻔 했다.

2014년 1월, 패치가 이루어졌으면 서비스 종료를 몇 년은 앞당겼을 만한 컨텐츠가 괴유서버에서 테스트 되었던 적이 있습니다. 이름하야 '윤회의구슬' 이라는 이 아이템은 놀랍게도 합법적인 계정거래를 할 수 있는 수단이었습니다. 이 아이템을 이용하여 A 계정의 모든 정보를 B 계정으로 옮기는 것이 가능했었습니다. 여기서 모든 정보는 체력, 마력, 레벨 뿐만 아니라 신수변신, 칭호, 생산레벨, 헤어스타일 등 다양한 컨텐츠를 포함합니다.

2014년 1월, 괴유서버에 출시되었던 '윤회의구슬'

윤회의구슬은 어떤 아이템이었는가?

예를 들어 호동서버 랭커인 500레벨의 캐릭터 A가 있으면 이 캐릭터 A를 통째로 윤회의구슬로 봉인하여 바람의나라를 처음 접하는 유저 B에게 판매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이미 윤회의구슬 이전에 각인, 환수추출 등 유사한 아이템을 출시하여 많은 수익을 내고 있었으나 이에 만족하지 못하고 계정거래의 영역마저 건드리게 된 것입니다. 물론 윤회의구슬은 각인, 환수추출과는 결이 다른 수준인 만큼 단순히 캐시아이템을 이용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동시에 여러 퀘스트를 진행해야 했었습니다.

윤회의구슬을 사용하여 진행하는 퀘스트

하루마다 경험치 1풀경(42억)을 채우게 되면 윤회의 기가 1%씩 차오르게 되는데 이를 100%, 즉 100일을 채운 후 3일을 더 기다리면 비로소 윤회의구슬에 자신의 캐릭터 정보가 저장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계정거래를 위해서는 총 103일이 소요되었으며 만약 중도에 일주일 이상 윤회의 기를 모으지 않는다면 다시 0%로 초기화되는 시스템도 존재하였습니다. 또한 무방비한 재판매를 막기위해 한번 거래 된 계정은 50일간은 재추출하지 못하도록 설정되어 있었습니다.

윤회의구슬을 전수받는 캐릭터의 모습

앞서 모든 과정을 진행하여 윤회의 기 100%를 달성하게 되면 윤회의구슬이 완성되었고 이를 전수받을 캐릭터가 사용하게 되면 1회 재접속 후 구슬에 저장된 모든 내용을 물려받게 되는 시스템이었습니다. 여기서 윤회의구슬을 통해 모든 정보를 전수 해준 캐릭터는 1레벨 평민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이 때 환수는 기존 환수추출 아이템을 이용하여 거래해야했기 때문에 전수가 되지않았고 이로 인해 모든걸 전수해준 1레벨 평민 캐릭터가 고등급 환수를 소환하거나 백호를 타고다니는 일도 흔했다고 합니다.

무모한 아이템, 끝내 무산되다.

지금 생각해도 계정거래를 위한 아이템을 출시 한다는 것이 말이 되는건가 싶은 의문이 드는 부분입니다. 오랜시간 바람의나라는 이용약관을 통해 계정거래를 원칙적으로 금지를 해왔는데 정작 게임사가 계정거래를 위한 아이템을 출시를 한다는 것 자체가 모순이 아닌가 생각이 들기도합니다. 물론 이러한 소식을 접했던 당시 바람의나라 유저들의 반발 역시 상당히 컸습니다. 결국 윤회의구슬은 괴유서버에서만 테스트되고 끝내 본 서버에는 출시되지 않은 채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되었습니다.